직원(사무국장) 1차 서류합격자

- 이ㅇ원(7576)

- 이ㅇ수(8883)


직원(과장) 1차 서류합격자

- 박ㅇ진(1324)

- 이ㅇ정(038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거하여 합격자 발표 이후14일 이내에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채용서류 반환을 원하시는 경우채용서류 반환청구서”(고용노동부 지정서식)을 작성하여 채용담당자(bjdrc8190@hanmail.net)에게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반환청구기간까지 채용서류를 보관하게 되며이후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산진구장애인복지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