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사 자격은 ‘적법’

대법원, 안마사 자격 없는 비시각장애인에 벌금 100만 원 판결


데스크승인 2013.03.04  15:00:43 이지영 기자 | openwelcom@naver.com 


시각장애인만 안마사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한 의료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을 재확인하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안마사 자격없이 안마행위를 한 혐의(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발마사지 종업원 A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1년 3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경기도 구리시에 위치한 한 발마사지 안마시술소에서 안마사 자격 없이 월 150만 원의 월급을 받으며 안마해 준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으며, 2심에서도 영리목적 안마행위를 한 기간 등을 참작해 1심결과를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시각장애인만 안마사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한 ‘의료법 제82조 1항은 위헌이라 무효’라는 상고 이유는 헌법재판소 결정 및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반함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8년과 2010년에 “비시각장애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합헌결정을 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