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사무국장) 1차 서류합격자
- 김ㅇ훈(0814)
- 김ㅇ명(8818)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1조에 의거하여 합격자 발표 이후 14일 이내에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채용서류 반환을 원하시는 경우 “채용서류 반환청구서”(고용노동부 지정서식)을 작성하여 채용담당자(jingu8190@hanmail.net )에게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반환청구기간까지 채용서류를 보관하게 되며, 이후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산진구장애인복지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