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닫기

소통공간

장애인권익옹호정보

메뉴보기
home 소통공간 장애인권익옹호정보

<인권정보제공>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에너지 구입비 지원

관리자 | 2015-06-22 | 조회수 : 331

장애인 등 에너지 취약계층이 전기 외에도 다양한 에너지상품을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은 에너지 취약계층이 전기, 가스, 연탄 등의 구매에 사용할 수 있는 통합

전자 바우처를 올 하반기에 도입한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장애인 등을 포함한 중위소득 40% 이하

가구(4인 가족 기준 월 소득 169만원 이하인 가구)에게는 1058억원 규모의 바우처가 지급된다. 가구별

지급규모는 평균 10만 6000원이다.

에너지 바우처의 수령을 원하는 대상자는 올 10월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을 하면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3개월 동안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오는 7월 1일부터는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전기

요금 지원도 확대된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 계층, 장애인, 상이 유공자 등 기존의 요금할인 대

상자 외에도 우선 돌봄 차상위 가구(총 9.5만 호)와 보건복지부의 제도 개편으로 새롭게 추가된 기초생

활보장 수급자 가구(총 77만호)도 전기요금 복지할인 대상에 포함된다.

돌봄 차상위가구는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로 낮지만 자녀 등으로부터 부양을 받고 있어 기초

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 계층이 되지 못한 가구다. 새롭게 복지할인을 적용받는 가구는 지자체에서 증

명서를 발급 받아 가까운 한국전력공사 지사에 신청하면 전기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다.

[출처 : 에이블뉴스 http://abnews.kr/17QW]





첨부파일 | 첨부파일 없음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