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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정보제공> 장애인 웹사이트에서 물건 사기 힘들다

관리자 | 2015-07-17 | 조회수 : 335

장애인을 위한 웹접근성을 준수하지 않으면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금하고 있는 장애인 차별을 한 것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도 있고, 사법부에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다.

웹접근성을 보장하였는지를 판가름하는 것은 웹접근성 인증을 받아 점수가 어느 정도인가로 판단할 수 있다.

그런데 웹사이트에서 물건을 구입하거나 민원서류를 신청하는 경우 본인인증이나 결재시스템이 필요한데,

이러한 시스템에서 장애인 접근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아무리 메뉴나 콘텐츠의 접근이 잘 된다 하더라도

장애인은 사용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이러한 본인인증이나 결재시스템에서의 접근성 보장은 매우 중요하다. (후략)

[내용 더보기 : 에이블뉴스 http://abnews.kr/17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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