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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정보제공> 노인요양시설 의료조치 미흡 '인권침해'

관리자 | 2014-10-28 | 조회수 : 495

노인요양시설 의료조치 미흡 ‘인권침해’

인권위, 해당시설 업무정지 권고 및 법률구조요청

   
노인요양시설 입소자 간 다툼으로 폭행피해를 입은 노인에 대한 의료조치 미흡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노인요양시설 폭행피해자에 대해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노인요양시설에 업무정지 등 적절한 행정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피해자 박 모씨(여, 89세, 장기요양 3등급)의 아들인 진정인 전 모씨는 “치매 환자인 피해자가 요양원 내 남성 환자에게 폭행을 당한 사건이 있었음에도 사흘 동안 피해자 가족들에게 연락을 하지 않았고, 병원 의료조치 없이 방치했다“며 지난 5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결과, 피해자는 지난 5월 7일경 요양원 복도에서 남성 환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지팡이로 머리, 어깨, 옆구리 등을 수차례 폭행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폭행사건 후 피진정인은 CCTV 영상을 확인하지 않는 등 폭행 사건에 대해 조사를 하지 않아 피해자가 폭행당한 사실 및 피해자의 부상 가능성에 대해 즉시 인지하지 못했고, 학대사건과 관련해 노인보호전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조치도 하지 않았으며, 치매 환자인 피해자가 외부 병원 진료와 보호자에게 연락하는 것에 대해 거부 의사를 표현했다는 이유로 보호자 연락과 적절한 의료조치 없이 피해자를 방임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관리소홀로 인한 피진정인의 이러한 방임행위는 노인복지법 제39조의6 제2항 및 제39조의9의 규정을 위반해 헌법 제12조가 보장하는 피해자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이와 같은 인권침해 책임에 대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 제1항이 규정한 장기요양기관의 종사자 등이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수급자를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한 경우 6개월의 범위에서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노인복지법 제6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노인 학대를 알게 된 때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는 조항을 위반해 노인 학대를 신고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적절한 행정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 인권위는 군수에게 해당요양원에 대해 업무정지 등 적절한 행정조치를 취할 것과 학대 발생 미신고와 관련해 피진정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것,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내 노인복지시설 등에 대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피해자가 입은 육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해 치료비를 포함해 적절한 피해배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대한변호사협회장에게 법률구조를 요청했다.
한편, 해당요양원측은 사건에 대한 원만한 해결을 위해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료비 및 위자료 등을 지급하기로 피해자 측과 합의했다고 지난 27일 인권위에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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