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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복지뉴스④]7월부터 장애인 보청기 건강보험 급여제도 개선된다

관리자 | 2020-06-30 | 조회수 : 191

7월부터 장애인보청기 건강보험 급여제도 개선된다

 

 

- 제품 개별가격고시제 및 급여비용 분리지급 실시 -

 

- 보청기 판매업소 등록기준 및 판매자 의무사항 신설 -



① 제품 개별가격고시제 실시

 

보청기 제조·수입업체가 자사 제품을 급여보청기로 판매하려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내 설치된 보청기급여평가위원회평가를 통해 적정가격을 평가(급여평가)받은 후, 보건복지부장관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 제조·수입업체로부터 신청받은 보청기의 급여평가 결과는 오는 8월 이후 보건복지부고시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청각장애인은 급여보청기의 적정가격을 미리 파악할 수 있게 된다.

 

(기존) 대부분의 경우 보청기 성능 등에 상관없이 급여기준액인 131만원에 보청기 구매 후 공단에 급여비 청구 → (변경) 개별 제품별 가격 책정으로 꼭 필요한 성능을 갖춘 보청기를 적정 가격에 구매 가능

 

② 급여비용 분리지급

 

올해 7월 1일부터 구매하는 보청기의 경우 제품 검수확인 후 131만 원 범위 내에서 일시 지급되던 급여금액이 제품급여(제품구입에 따른 급여)적합관리 급여(기기 적합관리에 따른 비용)리되어 급여 단계별로 나누어 지급된다.    

종 전

변경 후

 

131만 원

단일금액

지급

 

 

① 보청기 제품 기준액: 91만 원

② 초기 적합관리 기준액 : 20만 원

③ 후기 적합관리 기준액 : 20만 원

 

* 초기 적합관리 급여(20만 원)는 검수확인(제품구매 후 1개월 이후)이 완료된 이후 제품급여(91만 원)와 같이 지급되며, 후기 적합관리 급여(20만 원)는 보청기 구매 1년이 지난 후부터 5년까지 매년 5만 원씩 실제 적합관리서비스가 제공된 경우 지급

 

이는 급여금액 산정 내역에 보청기 적합관리 비용이 포함되어 있음을 명확히 하여 판매업소의 적합관리 서비스 제공을 담보하기 위함이다.

(기존) 청각장애인은 구매 당시 급여기준액의 10%인 131천 원을 본인 부담하고, 보험자인 공단은 최대 131만 원을 일괄 지급 → (변경) 구매 당시 제품 비용(91만 원)과 초기적합관리 비용(20만 원)의 10%인 111천 원을 부담하고, 단도 111만 원을 지급, 나머지 후기 적합관리비용은 서비스를 받을 경우에만 1회당 5만 원(본인 부담 5,000원) 지급

 

또한 판매업소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하기 위한 인력 및 시설·장비기준 및 판매업소의 준수 의무사항을 규정한 제도개선안 역시 관련 고시 개정을 통해 추가 시행할 예정이다.

 

현재는 누구나 사무실만 갖추면 보청기를 판매할 수 있으나, 제도 개선 후에는 ①보청기 적합관리 관련 교육을 540시간 이상 이수한 자, 이비인후과 전문의, ③보청기 적합관리 경력이 1년 이상이면서 관련 교육을 120시간 이상 이수한 자 중 1인 이상 업소에 근무하고,

 

- 업소 내에 ①청력검사장비방음부스를 갖춘 청력검사실적합장비를 갖춘 상담실 등을 구축해야 판매업소로 등록할 수 있다.

 

○ 등록기준 신설을 통하여 보청기 적합관리를 제공해야 하는 판매업소의 전문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되며, 기존 등록업소의 경우에는 인력기준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시설·장비기준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유예기간을 둘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이중규 보험급여과장은 “7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되는 보청기 급여제도 개선안을 통해 청각장애인이 소비자로서 누려야 할 권익을 보호하고,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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