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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정보제공> '국가인권위법 개정안' 마련, 정부, 국회에 권고

관리자 | 2014-09-23 | 조회수 : 467

‘국가인권위법 개정안’ 마련, 정부·국회에 권고

독립성·투명성 강화 내용 담아…여성위원수 상향조정

인권위 위원 선출·지명 원칙·절차 가이드라인’도 마련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위원회 운영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개정안을 마련, 의결하고 정부와 국회에 권고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인권위가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의 권고사항과 독립적 국가인권기구로서 국민의 인권보호를 수행하는 임무를 보다 충실하게 수행할 목적으로 마련됐다.
앞서 인권위는 2008년과 2014년, ICC의 등급승인소위원회로부터 위원회 운영상의 독립성 및 자율성, 인권위원 선출절차의 공정성·투명성, 위원회 구성의 다양성 및 위원 등에 대한 기능적 면책 보장 등을 권고 받은 바 있다.
개정안은 인권위원 지명·선출 시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거치도록하고, 위원장을 포함해 상임위원도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했으며 위원회 구성의 다원성을 확보하기 위해 파리원칙에서 천명한 기준을 법에 반영하고, 여성위원수를 상향조정하도록 명시했다.
또한 인권위는 그동안 검토하고 수렴한 모든 대안을 법률에 담아내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선출·지명의 원칙과 절차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대통령과 국회의장, 대법원장에게 권고하기로 했다.
가이드라인은 업무상 독립성과 시민사회와의 협력이 인권위원의 자격과 책무라는 점을 강조하고, 인권위원의 다원성 보장을 위해 다양한 사회계층의 대표성이 반영돼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선출·지명 절차에 있어 시민사회의 다양한 참여를 위해 자문기구인 후보추천위원회를 둘 수 있다는 점을 규정하고, 절차를 공개할 것을 강조해 인권위원 지명권자인 대통령, 국회, 대법원이 이를 고려할 수 있도록 제시하고 있다.
인권위는 관계자는 “이번에 제출하는 인권위법 개정안 및 가이드라인이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향후 정부부처와 시민단체, 관련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조함으로써 인권위가 독립적 국가인권기구로서 굳건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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