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대상 감염병 대응 매뉴얼 첫 마련
- 민‧관 합동으로 마련한 장애인 감염병 대응 매뉴얼 수립‧권고-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감염병 상황에서 취약할 수 있는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감염병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 장애인은 보조인의 도움 없이 예방수칙의 이행이나 일상생활 영위가 쉽지 않아 비장애인에 비해 감염의 위험이 높고, 기저질환 등으로 감염에 의한 피해 또한 심각할 수 있어 매뉴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 이에 정부는 그간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신속히 시행했던 장애인 지원 대책과 세계보건기구(WHO)의 고려 사항을 반영하고, 대구‧경북 지역 코로나19 관련 현장 전문가들과 장애인단체 등이 참여하여 매뉴얼을 마련하였다.
□ 이번 매뉴얼은 장애인이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장애’가 가지는 특수성으로 더욱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는 상황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 즉, 시각 정보 습득이나 언어적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은 감염병 정보 부족과 이에 대한 이해가 미흡할 수 있다.
○ 와상, 전동휠체어 이용 등 보행상 장애가 있는 경우 자력으로 이동이 불가능하고, 가족, 보조인의 밀접 돌봄을 받는 장애인은 돌봄이 단절되면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울 수 있다.
○ 또한 기저질환이나 혈액 투석․재활 등으로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장애인이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으며, 장애인시설에서의 집단활동, 단체 서비스 이용 등으로 집단 감염에도 취약할 수 있다.
□ 이에 매뉴얼에서는 이러한 의사소통 제약, 이동 제약, 감염 취약, 밀접 돌봄, 집단활동으로 인한 취약성 등 코로나19 감염병 상황에서 장애인이 겪는 특수성을 장애유형별로 제시하여, 코로나19 대응 현장에서 장애인에 대한 세심한 고려의 출발점이 되도록 하였다.
○ 아울러, ① 감염병 정보 접근성 제고 ② 이동서비스 지원 ③ 감염예방 및 필수 의료지원 ④ 돌봄 공백 방지 ⑤ 장애인시설 서비스 운영, 5가지 영역으로 세부 고려사항과 사례를 제시하였다.
[ 주요 취약 특성별 고려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