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구장애인복지관은 ‘2022년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 사업’을 수행하게 되어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을 도모하고자합니다. 이에 따라 요양보호사 보조 일자리 사업에 참여할 발달장애인을 추가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근무조건
◎ 근무기간 : 2022년 12월 7일 ∼ 12월 31일(25일)
※ 2023년도 사업 연속 진행 예정
◎ 근무시간 : 월 ~ 금 9:00~15:00 (1일 5시간, 주 25시간 근무)
※ 점심시간 및 휴게시간 1시간 포함
※ 상세 근무시간은 근무 배치장소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 가능
◎ 근무내용 : 요양보호사의 전반적인 업무지원(식사보조, 간식보조, 이동보조, 프로그램보조, 환경정리 등)
◎ 근 무 지 : 부산진구 지역 내 노인요양시설, 요양병원
* 근무지는 참여자 선정 후 배치되며 배치기관이 변경될 수 있음
◎ 보 수 : 월 1,199,960원
* 기본 급여액에서 4대보험 가입에 의한 본인부담금을 제외하고 지급
* 4대 사회보험료 개인부담금액에 따라 실수령액은 개인별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매달 10일에 급여 지급
* 급여의 경우 근무 일수에 따른 계산 적용
2. 모집분야 및 기간
◎ 모집인원 : 1명
◎ 모집기간 : 2022년 11월 25일 (금) ∼ 2022년 12월 2일 (금), 9:00 ~ 18:00(주말 제외)
◎ 면접일시 : 2022년 12월 6일 (화) 예정. (자세한 일시는 차후 개별통보)
◎ 접수방법 : 전화상담 후 방문접수 (참여자 및 보호자 필참)
◎ 접 수 처 : 부산진구장애인복지관 4층 407호 사무실
부산진구 전포대로 300번길 6 / 051-808-8190 / 자립지원팀 사회복지사 김채연
3. 신청자격 및 선발방법
◎ 신청자격 : 만 18세 이상 등록 지적장애인 및 자폐성 장애인
◎ 선발방법 : 공개모집 및 선발기준에 의한 선발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제한 대상> ①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피부양자 및 임의계속가입자는 제외) ※ 단, 신청 당시 근로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ex. ’22년 신청자의 경우, ’21년 12월 31일 계약종료일이 명시된 근로계약서 제출 시 신청 가능) ② 사업자등록증 및 고유번호증이 있는 자 ③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 단, 신청 당시 타 재정일자리 근로 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근로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④ 장애인일자리사업에 2년 이상 연속으로 참여한 자 ※ 단,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에 해당될 경우 신청 가능 *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만 65세 이상인 자, 기초생활수급자 ⑤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자 (등급외자는 신청 가능) ⑥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 ⑦ 수행기관 또는 배치기관의 법인, 기관 단체의 대표, 임직원 ⑧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의 경우 안마원, 안마시술소를 개설하거나 이에 고용된 자 및 개인사업자로서 출장 안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 단, 외부 요구에 의하여 신고 없이 출장 시술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가능 [의제01254-15864호(1987.6.26.)] |
◎ 선발기준
- 출퇴근 스스로 가능하고 감정조절이 가능
- 표현 및 수용언어가 원활하고 대인서비스에 욕구와 흥미가 있음
- 돌발행동 및 폭력성이 없고 일상생활 수행이 가능
- 어르신에 대한 거부감이 없음
- 장애인일자리사업 신청제한 대상자 제외
4. 제출서류
◎ 필수서류
① 참여신청서[서식7] : 희망직무 기재 필수 ② 참여자 정보 확인서[서식8]: 장애등록 여부, 장기요양등급 판정 여부, 사업자등록증 및 고유번호증 소지 여부, 미취업 상태 여부, 타 재정지원 일자리 참여 여부, 적극 구직활동 여부(필요시) 작성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안내 및 동의서[서식9] ※ ‘참여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작성 시, 자필서명 필수 단, 자필서명이 어려운 경우 가능한 방법으로 본인 확인 가능 (ex. 도장 등) |
※ 신청자의 ‘장애인등록여부’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은 시군구에서 조회, 참여신청자 정보 조회서 [서식12-1]~[서식12-3] 참고
◎ 선택 제출서류 (해당자에 한함)
구분 | 증빙서류 | |||||||||||||||||||||||||||
① 자격증 소지자 | - 관련 자격증 사본 1부 ※ 해당 직무별 관련 자격증 명시하여 공고 바람 | |||||||||||||||||||||||||||
② 졸업예정자 | - 졸업예정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 ※ 졸업예정증명서, 재학증명서 등 | |||||||||||||||||||||||||||
③ 여성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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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취업지원대상자 | -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5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의9,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24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 신청사업 유형 및 해당내용에 따라 제출 서류가 추가 될 수 있음
(참고) 여성가장 정의 ① 미혼여성이거나, ②기혼여성이나 이혼·사별 등의 사유로 배우자가 없는 여성 또는 ③신체·정신 장애 등으로 근로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여성으로서 1인 이상이 동거가족을 사실상 부양*하는 여성 * 18세 미만(취학 또는 병역의무 이행 중인 경우 24세 미만)인 자녀를 양육, 60세 이상의 부모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부양, 장애·질병이 있는 동거가족(형제자매 등 나이 무관)을 부양 ※ 관련근거 :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 |
5. 기타 참고사항
◎ 반복참여로 인해 참여가 제한된 자는 참여제한 기간(1년) 이후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였는지의 여부가 확인되어야 함.
◎ 사업유형 변경(중도종료 후 재입사) 시 퇴직금 미지급
※ 예시: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1.1.~5.31.) → 일반형일자리 전일제(6.1.~12.31.)의 경우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음
◎ 사업유형 변경(중도종료 후 재입사) 연가: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
◎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개인별 조건에 따라 수급권이 취소되거나 급여액이 감소할 수 있음.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 기초생활수급자 근로소득에 대한 공제액 범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참조) ? 24세 이하(199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에 해당하는 수급(권)자 및 대학생의 근로 및 사업소득 중 4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적용 ? 75세 이상 노인 및 등록장애인 등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중 2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 65세 이상 74세 이하 노인, 북한이탈주민, 임신 중에 있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성은 근로 및 사업소득 중 30% 공제 ? 25세 ~ 64세 생계급여 수급자에 근로소득 30% 공제 |
◎ 배치기관이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일 경우 관계법령에 의해 성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지며 결과에 따라 참여 제외가 될 수 있음.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 장애인학대관련범죄나 성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말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력을 포함한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을 말한다)부터 일정기간(이하“취업제한기간”)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을 운영하거나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을 장애인학대관련범죄나 성범죄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종사자) * 이 외에도 관련법률에 근거하여 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의 경우 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질 수 있음 |
◎ 장애인일자리사업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업으로 그 사용기간이 2년을 넘는 경우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음.
*장애인일자리사업은 장애인복지법 제21조(직업)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장애인 ‘직업적응훈련, 직업훈련’ 사업으로서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의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에 포함. (노동부 차별개선과-2468) |
◎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 서식은 부산진구장애인복지관 홈페이지 ‘소통공간’-‘채용안내’에서 다운 받으시기 바랍니다.
-작성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선발을 취소하며 선발에 따른 면접일정 및 최종 선발자는 개별 통보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부산진구장애인복지관(051-808-819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11월 25일
부산진구장애인복지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