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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정보제공> 토익시험에서의 시각장애인차별 '시정'

관리자 | 2014-08-13 | 조회수 : 403

토익시험에서의 시각장애인 차별 ‘시정’

연 4회 불과 점자시험지 제공, 시험 때마다 제공

YBM한국토익위원회, 장애인단체 문제 제기 수용

   
YBM한국토익위원회기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에 보내온 공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YBM한국토익위원회기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에 보내온 공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YBM한국토익위원회가 시각장애인(1~2급)에게 연 4회 제공하던 토익 점자 문제지를 비장애인과 동일하게 매회(연 18회) 제공하기로 했다.
이는 최근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가 한 시각장애인으로부터 토익시험에 있어 차별을 받고 있다고 상담해 토익위원회에 문제제기한데 따른 것이다.
당시 시각장애인이 토익시험에서 점자자료 제공이 연 4회에 그쳐 비장애인 비해 차별을 겪고 있으며, 취업이나 취학에 있어 시기를 맞추기 어려워 불이익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미국 ETS(Educational Testing Service)에서 개발된 토익시험은 우리나라를 포함해 일본 등 전 세계 150개국 1만4000여 기관에서 활용하는 세계 표준 실용영어 능력시험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국가고시와 공기업의 입사전형에 활용되고 있으며, 1600개 주요기관에서 신입 채용 및 승진 등 인사고과와 전국 주요 100여개 대학교에서 입·졸업에 널리 활용되고 있다.
이에 토익위원회는 공문을 통해 "토익 점자 문제지 제공기관인 ETS와의 협의를 통해 매회 시각장애인도 토익시험을 칠 수 있도록 결론 내렸다"고 밝혀왔다.
토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점자 토익 확대 시행 안내문’을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토익위원회의 결정에 연구소는 “시각장애인이 겪는 불편과 차별을 사후에라도 적극 시정한 조치에 환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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