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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복지뉴스①]금연교육. 금연지원서비스 받으면 흡연 과태료 감면

관리자 | 2020-04-06 | 조회수 : 194

금연교육·금연지원서비스 받으면 흡연 과태료 감면

- 「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4.2∼5.12)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개정안을 4월 2일(목)부터 5월 12일(화)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로 과태료 부과 대상인 사람이 일정 교육 또는 금연지원서비스를 받은 경우 과태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19.12.3)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 과태료 감면의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입법예고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과태료 감면의 기준 및 절차 신설(안 제33조의2 신설) >

과태료 감면 대상 및 적용기준

과태료의 부과권자인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로 과태료 부과 대상인 사람에 대해 아래의 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① 3시간 이상의 금연교육 이수자 :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 감경

② 금연지원서비스* 이용자 : 과태료 면제
* 보건소 금연클리닉, 건강보험 금연치료 지원사업, 집중치료형 금연캠프, 금연상담전화

다만, 2년간 동 제도에 의한 과태료 감면을 2회 받은 사람은 3회 적발 시부터는 감면받을 수 없고, 현재 과태료를 체납 중인 사람도 감면을 받을 수 없다.

또한, 법률상 감경 사유가 여러 개 있는 경우*라도 이 제도에 따라 감면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감경을 받을 수 없다.

* 의견제출기한 내 자진납부할 경우 적용하는 감경·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조의2에 따라 적용하는 감경 등

과태료 감면 절차

- 감면 신청

과태료 감면을 받으려는 사람은 감경 또는 면제 대상 과태료 부과 처분의 의견제출 기한 내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감경 또는 면제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신청 접수 및 과태료 부과 유예

감면 신청을 접수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 내용에 따라 아래의 기간 동안 과태료 부과를 유예할 수 있다.

① 금연교육 신청자 :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② 금연지원서비스 신청자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6개월

 

- 감면 결정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면 신청자가 기한 내에 교육 또는 금연지원서비스 이수 확인증을 제출한 경우 과태료를 감면하나, 기한 내에 확인증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원래의 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 기타 사항

감면 신청자가 과태료 부과 유예 기간 중에 다시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로 적발된 경우, 감면 절차는 중단되고 지체 없이 원래의 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과태료 감면을 위한 교육 및 금연지원서비스의 종류와 이수기준

 

 

종류

이수기준

교육

지방자치단체장이 실시

3시간 이상 이수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실시

(온라인)

금연지원서비스

보건소 금연클리닉

3개월 이상 등록 유지,

4회 이상 대면상담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

8~12주로 구성된 프로그램 이수

집중치료형 금연캠프

캠프(5일) 수료 후 3개월간 등록 유지하고, 2회 이상 대면상담

금연상담전화(1588-9030)

100일 프로그램 이수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홈페이지) (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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