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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후원(금)품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

관리자 | 2020-03-30 | 조회수 : 721

「사회복지사업법 제 45조」,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에 근거하여 2018년 후원(금)품 결산내역을 공고합니다.

1. 내     용  : 2019년 후원금(품) 수입 및 사용 내역 공고

2. 공고기간 : 2020년 3월 30일 ~ 2020년 6월 29일(3개월)

3. 공고방법 : 복지관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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