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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뉴스> 반복되는 시설 ‘인권침해’,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으로 답 찾아야

관리자 | 2016-09-09 | 조회수 : 916

반복되는 시설 ‘인권침해’,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으로 답 찾아야

시설 안 욕설·폭력 일상화… 관할 행정청 대처 미흡해

데스크승인 2016.09.08  18:36:02 이솔잎 기자 | openwelcom@naver.com


“‘인권침해 종합판’이라고 불리는 인강재단 산하 시설 A·B에서는 폭행과 학대, 그리고 성추행 등이 자행됐습니다. 시설 종사자들은 거주인들에게 ‘훈계’를 명목으로 벌을 주거나 밥을 주지 않는 등 학대를 일삼았고 머리채를 잡거나 빰과 머리를 수차례 때리는 등 폭행을 일상이었고 공개적인 자리에서 욕설을 거의 상습적이었습니다.

특히 B시설의 경우 여성 거주인이 연인관계인 사람과 성관계 뒤 2개월 동안 생리를 하지 않자 의사의 처방이나 당사자 동의 없이 사후피임약을 먹게 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사건이 세상에 알려졌지만 관리·감독을 해야 할 행정청은 수수방관할 뿐이었습니다. 그 사이 가해자들은 피해 사실을 진술한 피해자들을 협박하는 등의 2차 피해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A시설은 현재 공익이사진이 구성된 상황이며 B시설에는 피해자들이 아직도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공익이사진은 B시설폐쇄를 명령한 상황이고 서울시의 탈시설·자립지원이 빠르게 이뤄진다면 적어도 10~11월 경 폐쇄 될 예정입니다.”

 ▲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위한 사회복지시설 인권침해 증언대회 모습. 
▲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위한 사회복지시설 인권침해 증언대회 모습.

사회복지시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인권침해에 대한 증언대회가 지난 6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진행됐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서울판 도가니’라고 불리는 인강재단 산하 시설 A·B 사건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일어난 의문사를 통해 인권침해가 밝혀진 인천 C 사건 ▲거주인 간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지만 피해자와 가해자에 대한 조치 미흡이 드러난 D시설 사건 ▲사회복지사들이 시설 거주인들을 상습폭행한 남원 E시설 사건 등을 통해 사회복지시설의 인권침해 상황에 대해 알렸다.

“지난 2014년 성탄절 날. 온 몸에 피멍이 든 채 경기도 한 병원으로 이송된 ㄱ 씨. ㄱ 씨는 C거주시설 거주인이였는데요. 당시 ㄱ 씨는 전신에 피멍이 들어 있었고 머리에 출혈이 있었습니다.

이후 수술이 진행됐지만 뇌사 상태에 빠졌고 35일만에 사망했습니다. 이에 유가족과 C거주시설 대책위는 폭행의혹을 제기하며 ㄱ 씨 의문사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했습니다.

C시설에서 사망한 사람은 ㄱ 씨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ㄱ 씨 죽음 이전에 지난 2014년에는 C시설의 교사 폭행에 의해 사망한 ㄴ 씨의 사건도 확인됐습니다. 이와 더불어 지난해에는 한 이용인이 시설에서 추락하는 대형사고가 발생하는 등 시설 내 인권과 안전관리에 총체적 부실이 존재하고 있음이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관할 행정청 등은 가해자들에 대한 구체적인 수사는 물론 기소조차 제대로 하지 않아 시민들의 공분을 샀는데요. 현재 가해자 9인 중 8인에 대한 재판이 진행중입니다. 그리고 C시설에는 42인의 거주인들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장애계에 따르면 이날 발표한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미흡한 조치로 인해 2차 피해는 물론 대다수 피해자들이 아직도 시설에서 머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2012년 마포구의 D시설에서는 이용인간 성폭행·추행 사건이 알려졌습니다. 이에 관할 행정청은 인권실태조사를 실시했지만 이용인간의 성폭행·추행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후 지난 2014년 실시된 인권실태조사에서 다시 한 번 이용인간의 성폭행·추행이 심각하다는 결과가 나왔고 마포구는 D시설에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시정명령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성폭행·추행 사건에 연루된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시설로 전원조치 되는가 하면 다른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것인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해 다시 성폭행·추행 사건이 발생하자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가 나왔고 인권위는 피해자 보호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관할 행정청에 주문했습니다.

하지만 행정청은 인권위의 권고사항 이행 통지를 받고도 기능보강사업비를 지원해 시설 리모델링을 계획하는 등의 행정처리를 진행했습니다. 현재 시설은 그대로 운영중이며 아직도 남아있는 거주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관할 행정청과 면담을 진행하고 있지만 변한 것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설문제에 대한 관할 행정청의 인식부족으로 인해 사건 발생에 대한 빠른 대처가 미흡하다고 토로했다.

“지난 3월, 남원의 E시설에서 이용인들을 대상한 폭행사건이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E시설의 원장을 이를 알고도 묵인했는데요. 폭행은 일상이었습니다. 밥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용인의 상동행동을 제지한다는 이유 등을 들어 머리채를 잡고 땅바닥에 내동댕이 치거나 넘어져 있는 이용인 등에 올라타 발목을 꺾는 등 폭행을 일삼았습니다.

현재 가해자인 생활재활교사 16인과 원장은 불구속 됐고 2인은 구속된 사건으로 재판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관할 행정청은 시설폐쇄와 복지정책 추진, 피해자에 대한 지속적인 상담계획을 발표했지만 이 계획들이 제대로 이행될지는 앞으로 지켜봐야 할 부분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 통해 시설 인권침해 사건 발생시 대응 체계 구축 마련해야

 ▲ 사단법인 두루 이주언 변호사. 
▲ 사단법인 두루 이주언 변호사.

이날 증언대회에 참석한 토론자들은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통해 인권침해 사건 발생시 시설 거주인들에 대한 타시설 전원조치가 아닌 ‘자립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사회복지사업법을 살펴보면 인권침해 사건 발생시 정부와 지자체에 ‘신속히 대응할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체계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이 존재하고 있지 않다.

또한 사회복지시설에서 인권침해 사건이 발생하면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관할 행정청이 △시설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장 교체 △시설 폐쇄 명령 등을 1~3차로 나눠 단계적으로 처분할 수 있다. 또한 법인에 대해서는 임원의 해임명령과 법인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이같은 처분 방법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여려 명이고 여러차례 범죄가 발생한 경우에도 계속 벌어지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다.

사단법인 두루 이주언 변호사는 “인권침해 사건 발생 또는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관할 행정청이 자체 대응팀을 가동해야 하는데, 현재 행정청 인력으로는 힘든 상황.”이라며 “이러한 사정을 고려해 사회복지사업법상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체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사례들처럼 시설 인권침해 사건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여러명이고 여러 차례 범죄가 발생한 것이 한꺼번에 드러나는 경우가 많지만 단계적 처분으로 인해 사업 정지나 시설장 교체 등으로 끝나는 경우가 대다수.”라며 “시설에서 일어난 인권침해 사건을 운영자들이 몰랐다고 하면 이는 시설을 방치한 것이나 다름없다. 그러므로 시설장 한 명을 교체하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같은 문제점을 토대로 이 변호사는 사회복지사업법에 국가와 지자체가 장애인들의 자립에 관련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해 지역사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지원에 대한 책임을 명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탈시설·자립의 원칙을 법률 조문에 명시해 장애인 당사자가 자립을 원할 경우 국가와 지자체는 자립 지원을 위해 서비스를 우선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사회복지사업법은 시설 거주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권익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개정됐지만 인권침해 문제가 끊이지 않는 것은 시설이라는 ‘닫힌 공간’이 가진 한계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렇기 때문에 시설에 갇힐 필요가 없는 당사자들에게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들이 다시 시설로 가지 않기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논의를 통해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이 시설 안 인권 침해 문제를 개선하고 시설 안 장애인들이 시설 밖으로 나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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