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권익정보> 장애인 인권 침해 교육 동영상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는 세상을 위하여" >https://youtu.be/eAT4eWQMuac
장애인 복지법상 장애인 학대란?장애인에게 신체적. 정서적. 언어적. 성적 폭력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 하는 것☞장애인 학대 5가지1. 신체학대2. 정서적 학대3. 경제적 학대4 유기. 방임5. 성적 학대장애인 학대 신고 국번없이 1644-8295 또는 112근처에 있는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으로 방문하여 신고
목록
이전글
[복지뉴스 제2024-5호] 2024년 부산지역 장애인 국가 건강검진 참여 이벤트
다음글
<장애인권익정보>권익옹호 실천을 위한 안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