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닫기

소통공간

장애인권익옹호정보

메뉴보기
home 소통공간 장애인권익옹호정보

[2월 복지뉴스] 2018년 달라지는 장애인 정책

관리자 | 2018-02-13 | 조회수 : 231

2018년 무술년 (戊戌年) 새해가 밝았다. 장애인들은 매년 새해를 맞으면 새롭게 달라지는 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다. 이는 장애인들의 삶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은 9월 현행 20만 6050원에서 25만원으로 인상된다. 올해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예산은 정부안보다 190억원 증액된 6907억원으로 확정됐다. 단가는 정부안 원안 그대로인 1만760원이 책정됐다.

반면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예산은 90억원 늘어난 4909억원으로 확정됐다. 장애아동가족지원의 경우 이용시간이 연 480시간에서 528시간으로 10% 확대됐다.

이외에도 발달장애인 지원예산, 특수교육보조원 지원확대 등을 위한 예산이 확대·편성됐다.

에이블뉴스는 2018년부터 달라지는 장애인 정책과 제도에 대해 지속적으로 소개한다.

 

8월부터 장애인주차구역 ‘더’ 정확히 식별

올해 '중증장애인인턴제' 장애유형 변경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세요.

http://www.ablenews.co.kr/News/NewsSpecial/NewsSpecialMain.aspx?SpecialCode=159 

첨부파일 | 첨부파일 없음

목록